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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by 나이쓰찡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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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일정 기간 회사를 다니면 얻게 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가 연차를 지급하는 기준 및 연차 수량에 대해 살펴보고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 지급기준

 

연차는 한 직장에 1년 이상 근속 시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 혜택입니다.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어도 내가 필요한 때야 휴가를 내어 쉬려면 연차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달만 만근을 해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근속 1년 미만, 1년 이상인 경우를 나누어 연차 지급 기준 및 연차 개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속 1년 미만일 경우

아직 회사에 입사하여 출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연차를 낼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속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한 달 만근을 하면 1일의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1개월 만근 시 1일 휴가가 지급되기 때문에 몇 달 다니지 않고 여러 날의 휴가를 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개인 일정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근속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 근속 1년 이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연차 지급은 근속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더 자세히 연차 지급 기준 및 연차 개수를 알아보면, 근속 1년 시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입니다. 1년 근속을 했고 또 80% 이상 출근하며 성실히 근무했을 경우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 지급기준은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이 제공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 1년 이후 15일의 연차를 받으며, 근속 3년이 되면 추가로 근속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더 지급됩니다.

한 회사에 아주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 연차 개수는 2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현재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하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입니다. 

매년 15일의 연차가 생겨도 업무가 바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는 이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연봉이나 시급 등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1주일의 근로 시간과 기본급, 고정 수당, 상여금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위 항목을 합쳐 1일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이 1일 급여에 잔여 연차를 곱하면 그 해에 받는 연차 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남아 있는 연차 수량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1일 급여를 계산하여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3. 연차 사용 촉진제

 

연차가 남았을 경우 대부분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잘하라고 여러 번 안내, 공지를 했음에도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 사용 촉진제 기준에 따라 회사가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를 못 썼다면 대부분 그 이유는 회사 업무가 바쁘거나 상사가 눈치를 주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도 연차를 열심히 잘 쓰라고 권했는데도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 사용을 권장한다면 꼭 기한 내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업무가 무척 바빠 연차를 쓸 틈도 없었고 회사도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지 않았다면 꼭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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